[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교일(53)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OO씨 마약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인선임계를 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다.
최교일 변호사는 변호인선임계를 냈다는 입장이고, 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변호인선임서 없는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고등검찰청검사장과 지방검찰청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다 수면 위로 드러난 ‘몰래 변론’은 전관비리의 전형적 형태”라며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가 없으면 어떠한 형태의 변론도 할 수 없다”고 변호사법 제29조의2항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에서 몰래 변론이 성행하는 것은 현직 검사들의 묵인, 즉 현관의 전관에 대한 예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특히 “몰래 변론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대부분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척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등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검사는 공직퇴임변호사들의 변호인선임서 없는 변론행위를 거부하고 이를 발견 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즉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아울러 몰래 변론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다음과 대책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1.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전관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2. 현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인 변호인선임서 없는 변론행위에 대한 제재(변호사법 제117조 제1항 제3호)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3.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없이 변론한 사건에서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다.
4. 공직퇴임변호사의 변호인선임서 없는 변론행위를 묵인한 사건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한다.
변협 “변호인선임서 없는 ‘몰래 변론’은 전관비리 전형” 근절 대책
“몰래 변론은 변호사법 위반에, 수임 흔적 남기지 않아 조세포탈 범죄행위로 이어져 척결 시급” 기사입력:2015-09-22 1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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