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추행 피해자에 합의금 줬다면, 별도 위자료 배상책임 없어”

항소심이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는 배상명령 파기자판 기사입력:2015-09-21 23:56: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별도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014년 9월 4일 서울 잠실역에서 출발해 용인시 경희대학교까지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B(여, 19세)씨에게 말을 걸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2014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벌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췄다.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위자료 배상명령 등에 대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9121)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파기자판으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고, 민사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제출됐으므로, 결국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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