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경찰관 1명을 찔러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회사원 A씨는 지난해 7월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내연녀의 집 앞에서,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만나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현장을 녹화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장지원을 나온 다른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했다. 이후 A씨는 물을 사러간다는 핑계로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와 과도 3자루를 구입한 후 음주단속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로 경찰관 한명을 찔러 살해하고, 도망가는 다른 경찰관 한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징역 35년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법률상 감경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형량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한 심신미약 상태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1심 판단을 파기했다.
심신미약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오랜 기간 매번 자제력을 잃고 음주를 해왔고,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과 시비로 인해 폭력적인 행위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술을 마시면 분노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음주 후 조금만 기분을 자극하더라도 쉽게 이성을 잃는 경향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만취하게 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또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해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된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인근 가게에서 과도 3자루를 구입한 다음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경찰관 1인에게도 과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고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의 경찰관 1인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망인 및 유가족에게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참담한 고통을 입게 했고, 다른 피해 경찰관 1인 역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일선 경찰 업무로의 복귀 및 일상생활조차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측은 공탁금의 수령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에 큰 손상을 입혔는바, 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범행은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수차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과 같은 정도의 죄질과 범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범행도구인 과도 3자루를 구입해 살인을 계획하기는 했으나,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음주측정 불만에 흉기로 경찰관 살해 회사원 징역 35년
기사입력:2015-09-20 17:31: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01,000 | ▲901,000 |
| 비트코인캐시 | 646,000 | ▲2,500 |
| 이더리움 | 3,158,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20 | ▼20 |
| 리플 | 1,988 | ▲10 |
| 퀀텀 | 1,45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61,000 | ▲869,000 |
| 이더리움 | 3,159,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70 | ▼70 |
| 메탈 | 430 | ▲2 |
| 리스크 | 186 | ▲1 |
| 리플 | 1,989 | ▲10 |
| 에이다 | 373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30,000 | ▲870,000 |
| 비트코인캐시 | 644,000 | ▲2,000 |
| 이더리움 | 3,157,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80 | ▼50 |
| 리플 | 1,989 | ▲12 |
| 퀀텀 | 1,447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