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던 18세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A상병은 2014년 2월 여자친구(18세)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임신 5주인 것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아직 아이를 낳아 키울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해 3월에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여자친구가 자신을 연락을 잘 받지 않으며 떠나려 한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A씨는 2014년 4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흉기로 찔렀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쇠파이프로 머리 등을 때려 살해하려 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갖고 자신의 옷과 몸에 묻은 혈흔을 제거하기 위해 집으로 가서 씻어내고 옷을 갈아입고 범행 현장에 되돌아와, 신음하며 미안하다는 피해자에게 벽돌로 얼굴을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부르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몸에 박힌 칼날을 빼내려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현장을 떠나 도주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이에 군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절도, 폭행,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강간 등 살인 공소사실의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해 잔인하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인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18세의 어린 소녀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비명에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하루아침에 어린 딸을 잃게 된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이 선고되기를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대담하게도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변심을 확인하기 위한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것처럼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자 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수많은 양의 반성문과 법정에서 흘린 눈물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찰관은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 제1부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낙태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변심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그 결과 유족들에게는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중형에 처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와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최종적으로 부러진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꽂고 발로 칼날을 밟아 박히게 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그 결과 유족들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해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8세 애인 낙태시키고 잔인하게 살해 군인 징역 30년
1심 군사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징역 30년 기사입력:2015-09-18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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