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법제처, 국민 혈세로 직원 경조사 여비 지급해”

최근 3년간 23차례에 걸쳐 총 121만 6300원의 여비 지급 기사입력:2015-09-17 14:40: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근무지외 출장 여비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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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23차례에 걸쳐 총 121만 6300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자료서기호의원실

▲자료서기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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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란을 별도로 둬,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고를 혁신하겠다는 인사혁신처가 소속직원의 경조사 참석을 공무수행으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렇듯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다녀오는 행태는 법제처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만연해 있다”며 “지난해 감사원은 1년 반 동안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한 직원 150여명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다녀오는 여비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다”며 “단 1원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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