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17세 청소년 간음 회사원 징역 3년

기사입력:2015-09-17 09:27:07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동기 모임자리에서 합석한 17세 여성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을 간음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7월 숙소(펜션) 인근 주점에서 회사 동기모임 자리에서 합석한 17세 B양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이 펜션으로 이동해 바비큐장에서 게임을 하며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다 B양은 술에 만취해 혼자서 A씨 일행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A씨는 그 틈을 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못했고,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경찰청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피고인 일행이 A씨 대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인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점,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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