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경찰 불만에 파출소 돌진 차량 불붙인 남성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5-09-11 16:48:28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로 돌진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했는데,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져 이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으나, 경찰관들이 일단 출석하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27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출입문 콘크리트 계단에 정면충돌하면서 계단 일부가 부서졌다.

이에 경찰관들이 구조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경유를 차량 내부 및 자신의 온몸에 뿌린 다음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차량 내부가 일부 탔고, 경찰관의 근무복 바지에 불이 붙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자동차방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경우와 부탄가스 토치를 준비한 뒤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돌진해 콘크리트 계단을 손상하고,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를 휴대해 자신을 구조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동종 폭력 및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범죄로 약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 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 등으로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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