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성 엉덩이 움켜잡은 정신분열증 남성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5-08-28 17:14:33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년 3월 울주군 소재 현금지급기 앞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하지만 채대원 판사는 A씨가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채대원 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현재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계속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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