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나중에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결혼한 A씨와 B(여)씨는 각자 배우자가 있다.
그런데 A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인 B씨가 사실은 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한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한국에서 기반을 잡아 함께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속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억 2430만원을 건넸고, 2009년에는 A씨 소유였던 시가 9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B씨에게 이전해 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및 이전받은 오피스텔의 시가 상당액 합계 5억 193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A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B씨 명의 계좌로 총 3억원 가량을 입금했고, 2009년 8월에는 A씨 소유였던 오피스텔 1세대의 소유권이 B씨에게 이전된 사실은 확인됐다.
또한 A씨가 2013년 7월 처에게 B씨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해 줬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연인관계였던 B(여)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준 돈과 오피스텔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5610)을 기각한 것으로 28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작가인 피고의 작품을 여러 점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3년 12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정작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연인 사이에서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줬을 뿐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은 아니고, 다만 처에게 간통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사과하는 의미에서 피고를 고소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이어 “그에 따라 검사는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원고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소유권을 이전한 오피스텔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부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부적절한 관계 유지 목적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해”
기사입력:2015-08-28 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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