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위반 유죄를 재확인하며 교통정리했다.
검찰은 A(22)씨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년 4월 15일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성은 판사는 2014년 8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조한의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성은 판사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이에 A씨가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따라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병역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입력:2015-08-27 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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