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에서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오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마디로, 헌재재판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로스쿨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의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조계 진입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희들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다려 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간사 전해철 의원은 1년이 넘도록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표결은커녕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수험생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지 7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철저히 기득권화 됐고,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며 “그런데도 로스쿨 측은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나 대안제시도 없이 오히려 사법시험 존치라는 국민적 여망을, 기득권층의 악의적 주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돈 때문에 로스쿨을 포기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1년에 1500만원 짜리 로스쿨에 입학하고, 입학만 하면 75%의 합격률을 보장받는 로스쿨 학생들이 기득권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모임은 “로스쿨 도입 이후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퇴임한 대법관을 경쟁적으로 영입해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것 역시 로스쿨”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재소장, 김영란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모두 로스쿨에서 석좌 교수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모임은 “과연 누가 기득권입니까? 로스쿨입니까? 저희 고시생들입니까?”라고 따지며 “로스쿨이야말로 법조계의 신(新) 기득권이다. 당신들이 사법시험의 문제점이라고 하며 그토록 비판하던 고관대작 법조 귀족들, 그들이 이제는 로스쿨에 편입돼 로스쿨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에게 묻는다.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까? 그 누가 피해를 보길래 당신들은 그토록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왜 로스쿨의 기득권 수호에 저희 같은 서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로스쿨은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는 ‘좌절의 장벽’이 됐다”며 “그런데도 오직 로스쿨 측만 자화자찬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로스쿨은 한마디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은 ‘능력사회’에서 ‘신분사회’로의 변질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로스쿨에는 갈 수 없지만, 저희들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 저희들이 계속 꿈 꿀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헌재 심판대 사법시험…고시생들 “사시 존치시켜 달라 헌법소원”
“사법시험 폐지 규정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2015-08-27 1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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