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여)씨는 1989년 B씨와 혼인해 인천 부평에서 살아왔고, 아들 2명이 있다. A씨는 2002년부터는 봉제공장에서 근무했다.
B씨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2년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평소 운전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다. 술에 취할 때마다 처와 아들에게 욕설과 폭행해 2013년 10월과 2014년 9월 두 차례나 112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6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씨는 처(A)와 아들들에 대해 욕을 하고, 처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렸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B씨는 A씨에게 막걸리를 사오게 해 마셨고, 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입을 부셔버리겠다”, “드라이버로 입을 쑤셔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순간 격분한 A씨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있던 B씨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의견에서는 배심원 5명이 징역 3년, 배심원 2명이 징역 2년6월, 배심원 1명이 징역 1년6월, 1명이 징역 5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는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남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드라이버로 입을 쑤셔버리겠다’라는 등 폭언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오랜 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10여년 이상을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의 큰 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사실을 진술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08-25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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