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가중하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ㆍ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특히 민변은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될 경우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문체부는 개정이유에서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000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해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24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라는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대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년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ㆍ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ㆍ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문체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ㆍ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 기사입력:2015-08-25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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