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50억원의 소득세포탈과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은 일명 ‘명동 사채왕’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약 134억원의 소득을 은닉하고 약 50억원(총 97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했다.
또 2006년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매일 200만원씩 35일에 걸쳐 7000만원 갈취하고 2010년 8월 C씨를 협박해 수표 9억3000만원을 빼앗았다.
2007년 10월 긴급체포 된 동생의 담당경찰관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 11월 담당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원 받아 챙겼다. 사기 골프건으로 7500만원을 사건에 대한 중재, 화해에 대한 대가로 수수했다.
A씨는 대부를 통해 주금 가장납입(2009년 2월~2010년 4월 373억)을 방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납입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차용인 측을 협박해 9억여원을 갈취했다.
또한 도박장과 관련한 분쟁에 관여해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 화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일부를 받아 내고, 도박 관련 피해자들을 흉기 등으로 협박하거나 돈을 챙겼다.
A씨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무고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여 허위 신고를 하고, 참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의 강요와 위증의 교사를 했다.
여기에 약 14년 간 동거한 자신의 내연녀를 2차례에 걸쳐 심하게 폭행해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2012년 4월 공소제기된 이후 6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조세포탈 사건(2012고합484)과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A씨가 850건에 이르는 탈루소득내역을 대부분 부인해 총 97회(2012년 4월 26일 ~ 2015년 7월 13일)에 걸쳐 공판기일을 진행(증인 132명 소환, 증인신문 159회 실시)했다.
지난 3월 9일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이후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새로이 증인 신문일정을 수립, 집중심리를 거쳐 7월 13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상법위반(주금가장납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공갈),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위증교사,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 및 벌금 134억원(추징 9010만원 별도)을 선고했다.
피해자 감금, 공갈, 마약법위반, 무고교사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들은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돈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심각한 준법정신의 결여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허위진술 강요와 위증교사 및 무고와 같은 범행들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 지 않고, 재판과정에서도 측근을 통해 관련 증인을 회유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이나 사과도 전무한 실정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포탈세액의 납부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20억원을 변제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무소불위 횡포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기사입력:2015-08-24 1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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