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복운전으로 추돌사고 일으킨 운전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8-21 17:23:46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해 앞차를 추돌하는 상고를 내도록 해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지난 5월 5일 낮 12시 26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뉴월드마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옆 차로에서 가던 B(47세)씨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B씨의 차량을 쫓아간 뒤 제주시 고마로에 있는 OO마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카렌스 승용차 앞에 끼어든 뒤 2회에 걸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했다.

이로 인해 B씨의 승용차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카렌스 차량 수리비가 156만원 나왔다.

특히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45세)에게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자녀(11세)에게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기소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도성 판사는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지난 4월에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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