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인터넷 허위물품 게시 1750만원 편취 징역 1년2월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56명 속여 기사입력:2015-08-20 12:33:25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게시판에 “18K 금목걸이(중량 18.79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씨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12월까지 29회(29명)에 걸쳐 모두 108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지난 3월~6월 갤럭시노트 등 같은 방법으로 27명을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674만3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6명으로부터 합계 175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7월 27일 2건의 병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년 2개월(징역 6월,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여기에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시 제1죄(1085만원 편취 건, 징역 6월)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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