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해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현삼식 양주시장은 작년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현삼식 후보는 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선고공보에는 시장으로서 추진한 여러 업무성과에 대한 홍보 내용들로 채워졌다.
주요 내용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를 보유한 도시가 됐다’,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및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계약을 개선해 2500억원의 시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등이 담겼다.
검찰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2007년 6월 창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피고인이 재단을 만드는데 기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판정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지자체는 양주시 이외에 영월군, 양평군 등 다수 있었으므로 양주시 만이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은 “2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책자형 선거공보에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업적과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 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돼 모든 선거구민들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양주시 재정 2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벌금액을 낮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까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대거 선임했던 현삼식 양주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황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공표사실 중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어’ 부분과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됐다’ 부분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고, 각 표현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시장 재직기간 중 양주시가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는 인상을 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시장직 상실
기사입력:2015-08-19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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