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에서 출생했더라도, 국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쉽게 말해 일본서 태어났어도, 한국서 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A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2009년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2012년 10월 A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A씨의 토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공단은 2014년 2월 A씨에게 건강보험료 451만원과 연체료 39만원을, 체납처분비 2000원, 장기요양보험료 29만원과 연체료 2만5000원 등 522만964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고, 병언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7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9년 4월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봐 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에도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원고가 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뿐,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제주지법 관계자는 “국가가 소득 수준이나 질병 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지법 “일본서 출생했어도, 한국서 살면 건강보험료 내야”
기사입력:2015-08-14 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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