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면법 개정을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광복절 사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량사면을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단행한 것 또한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정부는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경제인을 포함한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생계형 자가운전자 등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일부 중소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그러나 가석방 등 형사법에 정한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재벌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량사면을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단행한 것 또한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향후 사면법 개정을 통해 사면의 절차와 요건을 정비하는 등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ㆍ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 형사범(경제인 포함)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 6422명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ㆍ감형 : 105명
▶ 모범수ㆍ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588명
▶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62명
▶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3650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만 925명
▶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개社(명)
▶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 100개社
▶ 영세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 43개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506명
▶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 150명
특히 이번에 관심을 끈 것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비리로 형사처벌 받은 기업인 14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 부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혜택을 받았다.
또한 한화그룹에서는 김현중 부회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그리고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혜택을 받게 됐다.
변협 “재벌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은 법치주의 후퇴…사면법 개정”
기사입력:2015-08-13 1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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