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구매 게시글을 보고 마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11회에 걸쳐 113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인터넷 다음 카페 등에 ‘티지피코 가변배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43만원을 송금하면 입금확인 후에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4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3월까지 네비와 후방카메라, R6 엔진 및 시동배선, 자동차휠, 이륜자동차 머플러 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해 11회에 걸쳐 113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한 렌터카 대금 110만원과 대포차량으로 처분할 차량으로 7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6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1130만원 인터넷 물품 사기범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5-08-13 1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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