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4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던 중 휴대폰으로 8차례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7월 대구 수성구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잠자리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B씨를 비롯해 4명의 여성과 대구, 울산, 부산 등지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특정부위 등 작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사생활 침해 및 신체 노출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한명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성관계 중 여성 4명 신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8-12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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