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병원 응급실서 욕설 행패 부린 남성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5-08-11 19:20:03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보안요원 등에게 “3일 전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시계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내 놓으라”며 고함을 질렀다.

당시 응급실인 만큼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또 “보안요원이 버릇도 없고, 대한민국 법이 엿 같다”며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35분 간 행패를 부렸다.

결국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주관 판사는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고함을 치며 욕설하는 등으로 약 35분 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실 소속 의사, 간호사들의 응급조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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