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광복절 전일(14일) 임시 휴무…사건접수는 가능

기사입력:2015-08-11 18:21:11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사건접수는 헌재 당직실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에 따라 14일에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등 모든 부서가 휴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14일에도 사건접수는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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