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자화장실 침입 간음 미수 50대 남성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08-11 11:08:44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간음하려 했으나 화장실 밖 인기척에 도망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작년 1월 울산 남구 모 시장 상인회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40대 후반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문을 잠근 뒤 “옷을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해 간음하려고 했으나 화장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외에 운전기사폭행과 1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ㆍ고지 3년을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옷차림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에 촬영된 모습이 자신이 맞고, 당시 술에 취해 시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범행도구와 일치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사건 당일 자신을 위협한 남자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술을 마시고 이를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력은 없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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