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을 상습협박하고 여성이 경찰서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협박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구포역 광장의 영세상인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영업방해를 일삼는 소위 동네조폭이다.
A씨는 지난 3월~4월 7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30대 후반 여성 B씨에게 성매매 운운하며 맥주와 담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협박했다.
그러다 B씨가 지난 5월 북부경찰서에서 A씨에 대해 피해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교도소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며 보복성 협박을 했다.
A씨는 또 60대 식당 여주인에게 가한 협박과 영업방해 사건에 대해 화해를 하러 갔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음식이 맛이 없다”며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의 동종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종전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협박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해악을 가하지 않은 점, 현재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교도소 갔다와서 죽이겠다’ 상습협박 동네조폭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8-11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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