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BS의 ‘신천지교회’ 보도는 명예훼손ㆍ인격권 침해 없다”

기사입력:2015-08-10 21:23:12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CBS의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재단법인 CBS는 2012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회에 걸쳐 ‘CBS 특별기획, 한국 교회를 지키자. 신천지 OUT!’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예수교회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9월 30일 방송에서는 ‘특별다큐, 이단집단 신천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다.

CBS는 각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종말론 등을 주장하는 이단 세력으로서, 신도들이 가출, 학업 포기, 폭력 행위 등을 일삼음으로써 그 가족이 자살하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가 무너지는 등 반사회적ㆍ반인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보도내용은 허위이거나 왜곡ㆍ과장됐다”며 “따라서 CBS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한 “보도 과정에서 ‘반사회적, 반국가적, 탈세와 폭행을 자행,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폭력, 자살, 살인, 상식 이하의 행동, 사이비, 비인륜적 집단’과 같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신천지예수교회가 재단법인 CBS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도를 통해 원고에 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특히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보도하면서 ‘반사회적ㆍ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표현하거나 신도들이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심지어 폭력, 자살, 살인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표현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이 될 소지가 있는 보도를 했음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적인 비판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보도의 표현 내용과 형식만으로는 피고의 보도행위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신천지예수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했다. 또한 신천지교회에서 제기한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도과해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7월 23일 신천지예수교회가 재단법인 C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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