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범죄면 조정면허 취소 규정 위헌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 기사입력:2015-07-30 16:22:05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위헌) 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소지자인 A씨는 유선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낚시객들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에 태워 낚시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A씨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 조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며,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라고 봤다.

또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에서부터 무면허ㆍ무허가 조업 및 유선행위, 어망 손괴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모든 범죄행위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된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죄를 한정해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럼에도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조종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취미생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살인, 강도 등 법익침해가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서까지도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법률개정을 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24일 선고한 2004헌가28 결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규제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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