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나 운전기사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 택시기사의 112신로를 받고 현장 출동한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목 부위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전자폭행 등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운전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7-30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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