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찍고, 공중화장실에서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31)씨는 지난 3월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바닥 사이를 통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 있는 공중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30대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고개를 숙여 훔쳐봤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훔쳐 본 공무원 징역 5월
기사입력:2015-07-23 16:37: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23.32 | ▲46.02 |
| 코스닥 | 1,045.90 | ▼17.85 |
| 코스피200 | 807.41 | ▲9.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86,000 | ▼68,000 |
| 비트코인캐시 | 655,500 | ▲1,000 |
| 이더리움 | 3,20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60 | ▼40 |
| 리플 | 2,015 | 0 |
| 퀀텀 | 1,446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00,000 | ▼58,000 |
| 이더리움 | 3,20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50 | ▼50 |
| 메탈 | 435 | ▲2 |
| 리스크 | 188 | 0 |
| 리플 | 2,015 | ▲1 |
| 에이다 | 387 | 0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8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5,000 |
| 이더리움 | 3,20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30 |
| 리플 | 2,015 | ▲1 |
| 퀀텀 | 1,466 | 0 |
| 이오타 | 8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