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욕정을 채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4월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대 후반 여성 B씨가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같이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소재 모텔에 가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욕심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친구와 그 남편은 B씨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통화버튼이 눌려진 상태에서 말은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남편과 함께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 입구에서 B씨를 만났다.
그때 카운터를 지나가던 A씨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으로 한 것일 뿐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해 모텔에 데려가 간음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길가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간음한 남성 징역 3년
기사입력:2015-07-23 1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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