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7월 27~8월 7일(2주간) 소송당사자들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ㆍ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기일
대구법원, 7월 27~8월 7일 휴가철 휴정기간
기사입력:2015-07-21 10:27: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79 | ▲73.49 |
| 코스닥 | 1,048.62 | ▼15.13 |
| 코스피200 | 811.90 | ▲13.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34,000 | ▼285,000 |
| 비트코인캐시 | 653,000 | ▼500 |
| 이더리움 | 3,19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00 | ▲20 |
| 리플 | 2,017 | ▲4 |
| 퀀텀 | 1,437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50,000 | ▼285,000 |
| 이더리움 | 3,19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90 | 0 |
| 메탈 | 431 | ▼3 |
| 리스크 | 187 | 0 |
| 리플 | 2,016 | ▲4 |
| 에이다 | 386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5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4,000 |
| 이더리움 | 3,19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0 |
| 리플 | 2,015 | ▲3 |
| 퀀텀 | 1,466 | 0 |
| 이오타 | 8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