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경북 상주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상주 사이다 독극물’ 사건의 피의자 80대 A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상주지원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A할머니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60대만 의식을 되찾았다. 2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상주경찰서는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음료수 병뚜껑과 같은 종류의 자양강장제 병에서 동일 농약성분 검출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범행 동기, 살충제 구입 시기, 판매처 등은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A할머니와 변호인은 “당시 마를 갈아먹고 와서 배가 불러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옷에 묻은 살충제성분은 정리과정에서 묻었고,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주장을 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A할머니를 구속기소하게 된다. 하지만 A할머니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상주 사이다 독극물’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진원두 영장전담판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있어 영장 발부” 기사입력:2015-07-20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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