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 취해 후배 누나 식당 침입 추행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7-18 15:18:56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 후배와 그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식당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를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사회 후배와 30대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이 주차돼 있는 후배 누나의 식당 뒤편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 식당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런 뒤 열린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에게 욕정을 느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2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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