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외조카를 강제추행 한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이모부로서 작년 11월 울산 동구 소재 주택에서 10대 여자 외조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다가 갑자기 몸을 더듬고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살았던 적도 있던 외조카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당시 15세의 청소년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이고 사회적 유대감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울산지법, 10대 외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7-17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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