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감리업체 4천만원 뇌물ㆍ철거용역업체 5억 요구 재건축조합장 징역 3년

기사입력:2015-07-13 12:36:53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사업의 소방ㆍ통신 감리업체 선정에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철거용역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재건축조합장인 A씨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가 건물철거용역에 대해 자사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조합장인 자신과 친분이 있던 회사가 철거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했다.

시공사는 조합장의 요구를 거절해오다가 결국 2013년 11월 협력업체에 51%, 조합장이 밀고 있던 업체에 49%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그러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A씨는 자신이 밀고 있던 업체에 “내가 힘을 써서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됐으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또 작년 11월 재건축사무실에서 조합의 소방ㆍ통신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리업체를 추천하는 경호업체 B씨(공동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B씨는 소방ㆍ통신 감리업체로부터 조합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송금 받아 조합장에게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B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의 도움으로 재건축현장에 행사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대표의 지시와 비서역할을 수행하다, 철거업자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자신의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들 2명은 뇌물수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일부 인정된 죄명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3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건축조합장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업체를 상대로 뇌물을 요구해 수수했다”며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0%가 넘는 480여세대의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조합장직 사퇴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양형의견서에 의하면 조합경비 일부를 개인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적 이득을 위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수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양형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79 ▲73.49
코스닥 1,048.62 ▼15.13
코스피200 811.90 ▲13.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34,000 ▼285,000
비트코인캐시 653,000 ▼500
이더리움 3,19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20
리플 2,017 ▲4
퀀텀 1,437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50,000 ▼285,000
이더리움 3,1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0
메탈 431 ▼3
리스크 187 0
리플 2,016 ▲4
에이다 386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5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4,000
이더리움 3,19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080 0
리플 2,015 ▲3
퀀텀 1,466 0
이오타 8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