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된 사안에서,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D종합건설이 시공하는 ‘E금속 밀양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철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내려오다 지상으로부터 약 1.5m 높이에서 발이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측 제10번 늑골 폐쇄성 골절(제1 상병), 우측 흉곽의 타박상(제2 상병)으로 진단받고,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들은 이 사고 이전에 발생한 골절로써 이번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년 3월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작년 7월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뒤쪽 갈비뼈에 금이 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흉곽 후벽 골절로, 이번 건과 서로 다른 부위에 골절이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들이 당시 발생한 것과 동일한 상병으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했다”며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851)에서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흉곽의 타박상’(제2상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1 상병 진단 당시 촬영한 영상과 2013년 11월 골절을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보면, 제1 상병은 이번 사고 이후 새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골절이 유합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1 상병은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처분 중 제1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측 흉곽의 타박상’(제2 상병)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2013년 11월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박상이 제2 상병의 진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상병은 이번 사고로 인해 새로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피고의 제1 상병과 이번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2 상병에 관한 부분까지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며 “피고의 제2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공사현장서 다친 근로자 타박상 부분 일부 재해 인정
기사입력:2015-07-11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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