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유치장의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양산시 한 모텔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받고 침을 뱉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욕설을 퍼부으며 시가 16만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8회에 이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10회를 초과함에도 자중치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경찰폭행ㆍ유치장 아크릴 손상 5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15-07-08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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