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스기사 출근일 지급되는 ‘1000원 일비’도 통상임금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기사입력:2015-07-07 18:08:52
[로이슈=신종철 기자] 복리후생비용 목적으로 직원들의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된 1000원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북 익산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A씨 등 15명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CCTV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각 수당을 다시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 일비ㆍ식대는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돈에 불과하므로,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ㆍ일비와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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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 등 15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8655)에서 일비를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바대로 피고가 시내버스 승무운전자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승무수당,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3500원으로 계산해 지급한 CCTV수당,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들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해 지급한 근속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 ‘일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달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했고, 지급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식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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