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66차 전체회의를 열어 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의결했다.
1기 양형기준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
2기 양형기준은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
3기 양형기준은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4기 양형기준은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ㆍ게임물
5기 양형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 범죄군은 ▲도주ㆍ범인은닉범죄(증거인멸범죄 포함)다.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 이는 위증, 무고범죄군과 함께 사법질서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비했다.
▲통화 위ㆍ변조, 유가증권범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이다. 이는 법정형이 비교적 높고,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 입히는 사례도 많다.
▲석유사업법위반범죄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정량미달 판매, 정량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 등이다.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침해하며,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대부업법위반범죄는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근로기준법위반범죄는 강제근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대상이다. 발생 빈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과실치사상범죄는 안전사고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반영한 것이다. 과실범죄군의 기본 유형이고 발생빈도도 높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
양형위원회는 이와 함께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했다.
▲ 교통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시행 이후 상당 기간 성과가 축적됐고,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에 대한 점검 요구가 있다.
▲절도범죄, 장물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 상습장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양형기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위증범죄는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앞서 설정하기로 한 증거인멸범죄를 추가하기 위해 수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 양형위원회 67차 회의는 오는 9월 7일 개최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형량범위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제5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도주ㆍ범인은닉범죄 ▲통화 위ㆍ변조, 유가증권범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통화 위ㆍ변조, 유가증권범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기사입력:2015-07-07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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