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사법관 포럼…사실심(1ㆍ2심) 충실화 등 사법발전 방향 논의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 법원을 대표하는 50명 법관 한 자리에 기사입력:2015-07-03 14:22:35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1ㆍ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위해 각급 법원을 대표한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15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 주최로 3일 오후 2시부터 4일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

▲서울메이필드호텔에서열리고있는2015년전국민사법관포럼(사진=대법원)

▲서울메이필드호텔에서열리고있는2015년전국민사법관포럼(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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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사법관포럼은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 법원을 대표하는 약 50명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주요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법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2013년에 이래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2015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에서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적 심리방안”을 대주제로 해, 세부적으로 제1섹션 ‘심급구조 재설계를 위한 적정한 심리모델 개발’, 제2섹션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증거조사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전국 민사법관포럼을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한편, 향후 민사심리 개선방향에 관한 진지한 문제의식 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메이필드호텔에서열리고있는2015년전국민사법관포럼(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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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4년 12월 1일 사실심 충실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본적ㆍ종합적 대책으로써,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와 수석부장판사회의를 통해 “1심의 충실한 심리,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상고심의 법률심ㆍ정책심 지향”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심급구조를 정책목표로 상정했다.

사실심리 절차의 충실화 측면에서, 증거수집ㆍ조사절차 개선은 가장 중요한 테마다.

▲서울메이필드호텔에서열리고있는2015년전국민사법관포럼(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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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법정녹음 제도가 전격 실시되고 있다. 법정녹음 제도는 증거조사결과, 특히 증인 및 당사자신문결과를 가장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돼 왔다.

법정녹음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심리환경 아래 증거조사절차를 보다 실질화하고, 증거조사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론기록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번 전국 민사법관포럼에서는 전국 각급법원의 법관들이 모여 심리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포럼 사회는 강태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고, 발제자로는 김태업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언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나선다.

▲서울메이필드호텔에서열리고있는2015년전국민사법관포럼(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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