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10중 추돌 사고로 2명을 숨기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주부 운전자가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17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사거리 앞 3차로를 직진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시속 101.5km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이어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여성 2명이 사망하고, 또 10명에게는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40)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현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해 위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지급),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10중 추돌에 12명 사상 교통사고 주부 운전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7-02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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