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문구점에 혼자 나온 아동에게 접근해 집에 부모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20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 소재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혼자 나온 아동에게 접근해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누나가 화장실이 급한데 너희 집에서 볼일 좀 보자.”라고 말해 아동과 같이 집에 들어갔다.
그런 뒤 안방에 들어가 시가 185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와 18K 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거실에 보관돼 있던 현금 35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A씨는 또 지난 4월 울산 동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집으로 들어가 아동이 게임에 집중한 틈을 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반지 4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6월 17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혼자 나온 아동 접근 주거침입ㆍ재물절취 여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7-01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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