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담당했던 사건을 로펌(법무법인) 취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단체에서 임용 취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속에서도 대법원이 경력법관 임용을 강행했다.
이에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 변호사(법무법인 율, 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A씨를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대법원을 매섭게 질타하면서다. 상황이 검찰 고발에까지 이르게 돼 대법원으로서도 곤혹스럽게 됐다. 검찰이 이제 판사가 된 A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길 경우, 대법원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6월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A씨가 자신이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맡았던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 수행한 사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되므로 박씨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와 관련, 변환봉 변호사는 이날 사무총장이 아닌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이번 사안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분명 저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씨에 대한 임용을 강행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 변호사는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시 취급한 사건을 수행한 것과 관련해 김OO 변호사가 구속됐고,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30일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속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신청 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처럼 법조계 내부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부의 비판에 귀를 닫고, 보수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대법원의 행태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A씨를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환봉 변호사는 끝으로 “A씨에 대한 엄정한 법의 판단을 통해 실추됐던 사법정의와 사법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관임용 취소 요구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6월 28일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는 6월 29일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에 관해 대법원에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도 6월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종전에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선발한 대법원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대법원을 질타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던 재판연구원을 특혜성으로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한 뒤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시키거나, 변호사가 경력법관으로 임용 내정된 이후에도 법무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치해 사실상 후관(後官) 예우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경력법관 임용 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실현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법관 선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환봉 변호사, 대법원이 법관임용 강행 A판사 검찰에 고발
“대법원 태도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스스로 사법부 신뢰 추락시켜” 기사입력:2015-07-01 12: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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