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에 심기가 불편했는데 또다시 같은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상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7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60대 B씨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임시숙소(모텔)에서 같이 기거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싫어하던 차에 또다시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 4회가 있고, 자신보다 9살 연상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좋지 못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한국이 싫다”란 말에 6주 상해 가한 5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15-06-28 16:49: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24,000 | ▲851,000 |
| 비트코인캐시 | 660,500 | ▲3,500 |
| 이더리움 | 3,245,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10 | ▲50 |
| 리플 | 2,029 | ▲9 |
| 퀀텀 | 1,437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25,000 | ▲959,000 |
| 이더리움 | 3,244,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30 | ▲30 |
| 메탈 | 436 | ▲3 |
| 리스크 | 189 | ▲2 |
| 리플 | 2,031 | ▲10 |
| 에이다 | 387 | ▲3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00,000 | ▲940,000 |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2,000 |
| 이더리움 | 3,245,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20 | ▲70 |
| 리플 | 2,031 | ▲9 |
| 퀀텀 | 1,466 | 0 |
| 이오타 | 9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