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승용차 바퀴로 밟아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혜원정사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전방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려 후진하려 했으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못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제지하던 경찰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6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발가락 바퀴로 밟은 운전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6-27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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