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딸의 사망보험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 안 돼”

기사입력:2015-06-26 12:49:53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입양한 딸을 두고 있었다.

B씨는 1년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출소 이후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A씨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대동맥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는데, B씨의 가족들은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B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딸은 2013년 12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딸의 장례식 직후 가출을 했고, 작년 1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과 남편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아내(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단1092)에서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범죄를 저질러 구금되는 등으로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 피고의 잘못과 딸의 사망과 관련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포용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비난한 쌍방의 잘못 등이 경합돼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다소 더 크게 있다고 봄이 타당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 759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각 보험금은 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와 피고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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