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에 해당 안 돼”

기사입력:2015-06-26 11:01:34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 청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2월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6월 경남 00군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망인의 남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은 00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5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작년 12월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업 내지 부업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00군의 예산 항목을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망인은 군에서 제시하는 근무일정표 및 근무준수사항을 따르면서,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기도 해 군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다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이 원천징수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위와 같은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범위에서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00군이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근무일정을 통지하고 일정한 근무준수사항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이는 문화관광해설사들 사이에 활동 일정을 적절히 배정하고 해당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군에 종속돼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망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주식회사 K에 소속된 보험모집인 및 보험설계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했고, 월 3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사고당시인 2011년경 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평균 1명당 연간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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