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기업 손실 입어도 국가 책임 없다”

“정부의 5․24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 기사입력:2015-06-24 16:33:59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더라도 국가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24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투자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법원에 따르면 (주)겨레사랑은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업지구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분양받고, 2008년 3월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0년 3월 26일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는 2010년 5월 24일 우리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조치를 했다.

이른바 정부의 5.24조치로 개성공업지구 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겨레사랑은 “5.24조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개성공단 투자에 관한 정부의 조치를 통해 형성된 신뢰에 반해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2년 3월 (주)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5․24 조치는,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졌다”며 “천안함 피격 사태는 피고로서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ㆍ군사적 위기 상황이었으므로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책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인 성격상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 경제협력사업보험에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피고의 5․24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라 판단될 뿐 이를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통일부에서 5.24 조치를 취한 것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주)겨레사랑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ㆍ군사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졌던 점, 남북관계의 특성상 국가안보에 관한 대북 정책은 국가의 다양한 정책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ㆍ군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점과 위와 같은 대북조치가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됐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로 봐야 할 것이고, 여기에 국가배상법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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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주)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389)에서 겨레사랑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5.24조치를 취한 것을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국가배상법에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5.24조치로 토지이용권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더라도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는 이상 헌법에 의해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겨레사랑은 이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따른 경제협력사업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보험사는 겨레사랑에게 5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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