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교원 처우 보장하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법률의견서 전달할 예정 기사입력:2015-06-24 15:33:3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들의 순직인정 신청과 관련, 고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처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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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공립 단원고등학교 고(故) 김초원 교사의 유족은 6월 23일 단원고 행정실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이지혜 교사의 유족도 곧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한차례 고(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이 제출한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교원이고,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의 다른 교사들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문제가 없기에 모두 순직이 인정됐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의 모든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는 ‘국공립학교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교육부의 입장은 여러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기간제교원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임에는 전혀 의문이 없다”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임용된 교원을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법은 기간제교원에게만 특별히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교육공무원 법령을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다”며 “반대로 해석하면 교육공무원 법령이 기간제교원에게 당연히 적용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법률의 문구와 체계로 보면 기간제교원에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2011가단170494)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해당 판결은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밝힌 점, 기간제교원들이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발급되는 공무원증을 받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봐도 이들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차별의 문제다.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은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기간제교원을 다른 교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1498)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 판결에 따르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에게만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헌법은 교원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독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애매모호하게 정한 것이 합헌적인 교원 제도의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변호사회는 “물론 공무원 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거나,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정원제를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공무원이 늘어나는 등 현실적인 고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나 반론은 모두 정부부처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간제교원이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법률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공단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간제교원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동시에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사망한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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