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은 처분 위법

기사입력:2015-06-23 17:31:59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10년 10월 진료내역을 조사(2007년 10월~2010년 7월)한 결과 같은 건물의 두 곳 외과의원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켰음에도 A씨의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하구청장은 2012년 5월 A씨에게 4878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급여비 환수고지처분 취소 등 소송을 냈다,

A씨는 “피고의 처분은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에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사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해 병실을 공동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대상 환자들은 A에게 진료와 수술을 받은 후 공동 활용하기로 한 2곳 외과의원의 입원료만이 부당이득금으로 산정돼야 할뿐,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은 피고가 징수할 부당이득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29일 A씨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 환수고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2013구합1356)에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통해 처분사유를 대략 예상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안줘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며 “원고가 지급받은 의료급여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안했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두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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